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물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물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7 (<time datetime="1986-08-26">1986.08.26</time> 회신), "면세물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5)
원 제목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지급하여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