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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한다.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한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6.08.06자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1265.1-1239, 1983.06.28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요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수수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하는 것임.
※ 부가1265.1-1239, 1983.06.2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4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0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6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1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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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3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3)
- 원 제목
-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