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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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01-1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986.08.06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1986.08.07자 기존 회신문 사본과 같이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본문(원문)

1986.08.06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과 같이 기 회신 하였음.

붙임

※ 부가22601-1614,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원재료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이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22601-1614, 1986.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14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7 (<time datetime="1986-08-21">1986.08.21</time> 회신), "농산물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11)
원 제목
농산물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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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