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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의 모든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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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의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면제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면제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 업무에는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은 그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 매인은 그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지정도매인은 그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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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6 (<time datetime="1986-08-11">1986.08.11</time> 회신), "지정도매인의 모든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07)
- 원 제목
-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은 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