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동시에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동시에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4 (<time datetime="1986-08-11">1986.08.11</time> 회신),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06)
원 제목
의료서비스업 경영위해 건물신축 후 절반을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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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