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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입금액 분배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극장이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0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이 영화사와의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한다. 상영 수입금액은 극장과 영화사가 분배하며, 질의 사례의 확정일은 1986.08.31이다.
질의요지
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1986.08.31)임.
정제 정리
질의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극장과 영화사 간 계약에 따라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그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6.08.31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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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2 (<time datetime="1986-08-02">1986.08.02</time> 회신), "영화 수입금액 분배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01)
- 원 제목
- 극장이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 분배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