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훈제 가다랭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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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훈제 가다랭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훈제 어류의 특성을 잃지 않았다면 면제되지만 그 특성을 잃을 정도로 삶아 가공했다면 과세된다.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훈제 어류의 특성을 잃지 않았다면 면제되지만 그 특성을 잃을 정도로 삶아 가공했다면 과세된다.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율표 제0302호 또는 관세율표 제1604호로 분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별첨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감정 22701-1233, 1986. 07.28.) 사본과 같이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붙임 :

※ 감정22701-1233, 1986.07.28

정제 정리

질의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훈제한 가다랭이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삶아 가공한 것이면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감정22701-12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1 (<time datetime="1986-08-01">1986.08.01</time> 회신), "훈제 가다랭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96)
원 제목
훈제공급하는 가다랭이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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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