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부담금을 은행으로 받으면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부담금을 은행으로 받으면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에서 공사부담금과 공사비를 은행으로 받을 때의 증빙을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스수용자가 비사업자 또는 일반가정이고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인 가스수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과 공사비를 은행을 통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인 가스수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 및 공사비를 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인 가스수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 및 공사비를 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인 가스수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 및 공사비를 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증빙 교부.

회답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4 (<time datetime="1986-07-29">1986.07.29</time> 회신), "공사부담금을 은행으로 받으면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93)
원 제목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 등에 공사부담금 등 지급받는 경우 과세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