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선박수리 후 검사 등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한 뒤 검사를 받는다. 검사 등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인 것이나, 귀질의 (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3)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질의 (2)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가 공급시기이나, 질의 (2)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3)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을 참조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5 (<time datetime="1986-07-25">1986.07.25</time> 회신), "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90)
원 제목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 확정하는 때의 용역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