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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복구공사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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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 복구공사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가도로 장치물 사고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진다. 화물운송업자 또는 공제조합 중 누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사했는지에 따라 처리 주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당해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당해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고로 인한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복구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사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해당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4 (<time datetime="1986-07-19">1986.07.19</time> 회신), "사고 복구공사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87)
원 제목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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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