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를 상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를 상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의 상계 여부 및 추계 기준을 물었다.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 매입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때 매입금액은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입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시 매입금액은 실지로 공급받은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의 상계 여부.

2. 매입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 시 매입금액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입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시 매입금액은 실지로 공급받은 금액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9 (<time datetime="1986-07-18">1986.07.18</time> 회신),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를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8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경정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매입분의 상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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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