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물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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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물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영수증·구입품의서·지급결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물 구입 관련 영수증과 내부 서류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 영수증·구입품의서·지급결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표준율은 경기상황과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며 실지 이익율 파악 시 조정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또는 갱정 조사 때 고물 구입 관련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와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소득표준율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2.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년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데 사전에 학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귀 업종의 경우 모든자료를 양성화하여 실지 이익율이 파악 될 경우 1986년 소득표준율 조정시 검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고물 구입 관련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와 소득표준율 조정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2.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년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데 사전에 학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귀 업종의 경우 모든자료를 양성화하여 실지 이익율이 파악 될 경우 1986년 소득표준율 조정시 검토하겠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1 (<time datetime="1986-07-07">1986.07.07</time> 회신), "고물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82)
원 제목
고물 구입에 관한 영수증, 구입품의서 등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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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