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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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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비과세이나 일부 중기나 폐차 양도는 과세된다.
중기임대업자가 지입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비과세이나 일부 중기나 폐차 양도는 과세된다. 특정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1대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며 중기임대업을 영위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하거나 보유 중기 일부 또는 과세사업에 쓰던 폐차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중기임대업자가 사업 또는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일부 중기를 양도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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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 (<time datetime="1986-01-24">1986.01.24</time> 회신), "지입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80)
- 원 제목
- 지입중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