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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거래의 선의 피해자는 경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기본통칙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정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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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명의위장 거래의 선의 피해자는 경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79)
- 원 제목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