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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급속냉동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매입한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질의 사례가 실제 급속냉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한 뒤 자기공장에서 냉동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급속냉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급속냉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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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9 (<time datetime="1986-06-28">1986.06.28</time> 회신), "수산물을 급속냉동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74)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냉동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