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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진 철거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지구 건물의 자진 철거로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지구 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 철거에 따른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 하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하에 동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지구 내 건물 소유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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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0 (<time datetime="1986-06-27">1986.06.27</time> 회신), "건물 자진 철거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72)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지구 내 건물소유자가 자기책임 하 이전 철거 후 보상금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