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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신발장·가구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발장·가구 제작 및 설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에 신발장·가구를 제작·설치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발장·가구 제작 및 설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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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7 (<time datetime="1986-06-14">1986.06.14</time> 회신), "국민주택 신발장·가구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64)
- 원 제목
- 건설업법에 의하여 창호 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에 부수된 신발장・가구 등을 각각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