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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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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해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권자는 해당 재화를 실제 구입자에게 처분한다.
질의요지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 여부와 손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해 재화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회답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 여부와 손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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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4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6)
- 원 제목
- 대물변제 받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