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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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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재화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처리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대가 일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와 그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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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3 (<time datetime="1985-05-07">1985.05.07</time> 회신), "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0)
- 원 제목
-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의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