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재화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처리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대가 일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와 그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3 (<time datetime="1985-05-07">1985.05.07</time> 회신), "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0)
원 제목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의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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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