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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54, 1985.01.15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정제 정리
질의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소비22601-54, 1985.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재소비22601-54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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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1 (<time datetime="1985-02-22">1985.02.22</time> 회신),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7)
- 원 제목
-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