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54, 1985.01.15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정제 정리

질의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소비22601-54, 1985.0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1 (<time datetime="1985-02-22">1985.02.22</time> 회신),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7)
원 제목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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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