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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도 임대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만료 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의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명도와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다.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확보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기간.
회답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임대인이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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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6 (<time datetime="1985-02-02">1985.02.02</time> 회신),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도 임대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2)
- 원 제목
- 임대종료후 건물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확보한 경우 과세되는 임대용역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