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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인 연예인에게 무료 음식을 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캬바레 사업장 안에서 자기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캬바레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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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2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비사용인 연예인에게 무료 음식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6)
- 원 제목
-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