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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 이자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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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로 차감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부이자의 특별소비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할부판매 미수금의 조기회수 차감액과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기회수로 차감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부이자의 특별소비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외상 또는 할부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당초 약정금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했다. 외상 또는 할부방법으로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할부이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할부이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의 경우는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할부판매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여 차감한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2. 외상 또는 할부판매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할부이자에 대한 환급 여부.
회답
1. 약정기일 전 영수로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으로서 할부이자를 포함하므로, 할부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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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50 (1985.11.19 회신), "조기회수 이자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5)
- 원 제목
- 할부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