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자재를 화재로 소실했다. 건설업자는 동종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건설공사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공사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관 중인 도급자 소유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 자재를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공사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고 수급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재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6 (<time datetime="1985-10-15">1985.10.15</time> 회신),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1)
원 제목
변상물품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