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쇄해 사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31회신일 1985.10.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쇄해 사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4

정해진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인쇄 및 사용 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1 (1985.10.04 회신),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쇄해 사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47)
원 제목
세금계산서 사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