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4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44)
원 제목
두부를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