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맥주 공병 보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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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맥주 공병 보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수집업자가 회수·반환한 맥주 공병의 보증금 상당액과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이 반환조건으로 공급되고 공병수집업자가 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회수·반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제조회사는 보증금을 받고 공병을 반환조건으로 공급한다. 공병수집업자는 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맥주 공병을 회수·반환하는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보증금 상당액과 소비자가 직접 공병을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맥주제조회사가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회수하여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비자가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9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맥주 공병 보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41)
원 제목
맥주 공병 수집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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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