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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계산조직으로 계속 연결 부착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과세사업과 수탁판매 및 판매대리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문 1·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다만, 과세사업과 수탁판매 및 판매대리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2. 문 3의 경우,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없이도 작성·교부할 수 있음.

3. 문 4의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2원화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와 책권번호 부여 방법 및 거래명세서의 작성·교부 방법.

회답

1. 문 1·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다만, 과세사업과 수탁판매 및 판매대리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2. 문 3의 경우,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없이도 작성·교부할 수 있음.

3. 문 4의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2원화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6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37)
원 제목
사전승인을 받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