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산용 갱목 판매는 어떤 업종이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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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산용 갱목 판매는 어떤 업종이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제조업이자 과세 대상이고, 갱목을 그대로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원목이나 광산용 갱목을 절단 또는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제조업이자 과세 대상이고, 갱목을 그대로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국내산 원목을 운반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만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목을 구입해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거나, 구입한 광산용 갱목을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절단 목적이 운반 편의인지 거래상대방이 요구한 일정 규격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원목을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국내산 원목을 단순히 운반편의상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원목을 구입하여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됨.

2.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1265-1602, 1980.08.11)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목 또는 광산용 갱목을 절단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원목을 구입하여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됨.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부가1265-1602, 1980.08.11을 참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6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1 (<time datetime="1985-08-02">1985.08.02</time> 회신), "광산용 갱목 판매는 어떤 업종이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32)
원 제목
광산용 갱목판매에 대한 업태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