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기업의 계열사 지원업무는 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기업의 계열사 지원업무는 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해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를 받으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해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계획, 사업정보, 업무감사와 광고선전 등을 계열회사를 위해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기업의 특설 사업부서가 계열법인을 위해 장기경영계획 수립, 사업정보 제공, 업무감사와 광고선전 등을 수행하였다.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해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81, 1984.07.27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를 위하여 특설한 사업부서에서 각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수집 분석된 사업정보의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각 계열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당해 특설된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1 (<time datetime="1985-07-29">1985.07.29</time> 회신), "모기업의 계열사 지원업무는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8)
원 제목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및 고유업무를 모기업이 수행시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