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급대행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급대행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41 200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141 2003.07.16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41, 2003.07.1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9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9)
원 제목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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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