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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대신 변제액은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미지급 광고비를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용역 사업자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비를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가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 1998.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1 1998.04.18)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사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1 1998.04.1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1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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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9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광고비 대신 변제액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4)
- 원 제목
- 광고대행사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