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수한 부동산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다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했다. 공동사업자는 건물을 완공한 뒤 일부를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79 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2579 2001.08.07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 사업용 건물을 양수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완공한 후 그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79, 2001.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0 (<time datetime="2003-08-22">2003.08.22</time> 회신), "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19)
원 제목
사업양수자가 양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