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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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줄기세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실험기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개발한 특정줄기세포를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줄기세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실험기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재화가 세법에서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줄기세포를 연구·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험기자재 등을 매입한다.

질의요지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재화는 세법에서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한 특정줄기세포를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재화는 세법에서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02 (<time datetime="2003-07-10">2003.07.10</time> 회신), "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13)
원 제목
특정줄기세포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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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