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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보내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발송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으라는 이메일만 보내도 발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발송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려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공급자는 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발송하고 계산서는 전송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의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라는 내용의 E-Mail만 발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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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2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보내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E-Mail을 발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