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9인승 이상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참고자료의 명칭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276, 1994.10.05 및 부가기본통칙 17-60-1)를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6, 1994.10.05

정제 정리

질의

9인승 이상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소비46015-276(1994.10.05) 및 부가기본통칙 17-60-1을 참고합니다.

붙임: 소비46015-276, 1994.10.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654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8)
원 제목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