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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같은 건물 안의 인접한 2개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중 1개 점포만 양도하고 나머지 점포는 계속 임대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건물 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84, 2000.05.25
정제 정리
질의
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부가46015-1184, 2000.05.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4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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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609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회신),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5)
- 원 제목
- 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