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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시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 반출, 운송과 인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서면3팀-2379, 2007.08.24)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한 재화의 거래내용과 반출 및 운송ㆍ인도내용 등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임 :
※ 서면3팀-2379, 2007.08.24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서면3팀-2379, 200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련 재화의 거래내용과 반출 및 운송ㆍ인도내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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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581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재화 공급 시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