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협력사업용 무상 반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8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협력사업용 무상 반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87, 1993.05.2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87, 1993.05.22)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87, 1993.05.22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87, 1993.05.22)을 참조.

붙임: 재부가46015-87, 1993.05.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46015-87 (게시판 미보유)
  • 재부가46015-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829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국제협력사업용 무상 반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76)
원 제목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