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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세액 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정부에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1265-2199, 1984.10.18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정부에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1265-2199, 1984.10.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19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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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32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44)
- 원 제목
- 사업자가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