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토목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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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토목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장건물과 구축물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건설비와 공장 기초·배수로 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장건물과 구축물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장 기초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등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와 공장건물의 기초 및 배수로 공사에 건설비를 지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기초 및 배수로 건설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12 (<time datetime="1993-12-28">1993.12.28</time> 회신), "공장 토목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42)
원 제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