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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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외 부가가치세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2.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03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40)
원 제목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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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