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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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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6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26)
- 원 제목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