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회사의 운수수입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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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회사의 운수수입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는 운전기사가 입금한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총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사는 운전기사가 입금한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총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운전기사에게 급여 성질로 지급한 금액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전기사는 그날의 택시운행 수입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한다. 회사는 이를 장부에 기장한 뒤 근로고용 계약 등에 따라 운전기사의 수당ㆍ월급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하에게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0,1993.11.12)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 운전기사는 그날의 택시운행 수입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에서는 운전기사가 입금시킨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회사장부에 기장한 후 근로고용 계약등에 의하여 운전기사가 가져갈 그날의 수당ㆍ월급등을 지급하고,

나. 회사에서는 “가”호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장된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에게 급여성질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운전기사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틀루가 방지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회답

가. 운전기사는 그날의 택시운행 수입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는 입금된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한 후 근로고용 계약 등에 따라 운전기사가 가져갈 그날의 수당ㆍ월급 등을 지급한다.

나. 회사는 가호의 장부를 근거로 장부에 기장된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운전기사에게 급여 성질로 지급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0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택시회사의 운수수입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19)
원 제목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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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