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용역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2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629,1993.11.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회신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629, 1993.11.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629, 1993.11.0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9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18)
원 제목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