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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부가1265.1-1937,1982.0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937, 1982.07.21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함께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부가1265.1-1937, 1982.07.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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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1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01)
- 원 제목
- 직매장 공급분을 본점에서 신고납부 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