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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회·판매 2회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일정 횟수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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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1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취득 1회·판매 2회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96)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