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영강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4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6,199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6 1993.09.15
정제 정리
질의
수영장에서의 수영강습용역이 교육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46, 1993.09.15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6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8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수영강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67)
- 원 제목
- 수영장에서의 수영강습용역이 교육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