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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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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했다. 파견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856, 1989.06.20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붙임: 부가22601-856, 1989.06.2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56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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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7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5)
- 원 제목
-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