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6회신일 1993.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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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8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거래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와 소비조합 등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해당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인지가 전제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귀하와 소비조합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38, 1985.01.07

정제 정리

질의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 판정기준.

회답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질의자와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1265.1-38, 1985.01.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6 (1993.10.28 회신),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54)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